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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정보과 신원반)→결과회보→여권서류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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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5년 (단, 18세 미만 자인 경우 5년)으로 부여된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문화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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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거여권 |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
해외이주여권 |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 |
유학여권 | 학생기록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
취업여권 |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 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
발급처 | 전화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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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여권과 | 02) 731-0610~4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
노원구청 여권과 | 02) 950-3751~2 | 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
서초구청 여권과 | 02) 950-3751~2 |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
영등포구청 여권과 | 02) 2670-3145~50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
동대문구청 여권과 | 02) 2127-4681~4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1동 |
강남구청 여권과 | 02) 551-0211~5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마포구청 여권과 | 02) 718-3131, 5392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구로구청 여권과 | 02) 860-3423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
송파구청 여권과 | 02) 410-3270~4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
경기도(제2청사)구청 여권과 | 031)850-2114 |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 1로 66 |
부산시청 여권계 | 051)460-225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알로 2001 (연산5동 1000번지) |
대구시청 여권계 | 053)429-2253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동인1가 1번지) |
광주시청 여권계 | 062)224-2003 | |
대전시청 여권계 | 042)250-2254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둔상동 1420) |
인천시청 여권계 | 032)427-100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도 1138) |
경기도청 여권계 | 0331)42-091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 앞길 63 (매산로 3가 1) |
경상북도청 여권계 | 053)943-0811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산격동 1455-3) |
경상남도청 여권계 | 0551)83-3002 |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 (사림동1) |
강원도청 여권계 | 0361)54-2011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
전라남도청 여권계 | 062)232-9129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21 (광산동 13번지) |
전라북도청 여권계 | 0652)80-2254 | 전주시 완산구 신명이길 2번지(효자동3가 1번지) |
제주도청 여권계 | 064)46-3000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 |
충청북도청 여권계 | 0431)220-2253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방문 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국가 | 주소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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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빌딩 8층 801호 | (02) 778 - 3183 |
가봉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8-20 유성빌딩 4층 | (02) 793 - 9575 |
과테말라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602호 | (02) 765 - 3265 |
나이지리아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58 한남 초등학교 앞 | (02) 797 - 2370 |
네팔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빌딩 5층 515호 | (02) 778 - 3183 |
리비아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5 단국대 후문 근처 | (02) 797 - 6001 |
말라위 |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0-3 진양상가 402호 | (02) 274 - 0421 |
몽골 |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Riverside Village P 105 | (02) 794 - 1350 |
미국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 (02) 711 - 9988 |
미얀마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한남 초등학교 앞 | (02) 792 - 3341 |
방글라데시 |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7-3 | (02) 796 - 4056 |
베네수엘라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802 | (02) 741 - 0036 |
사우디아라비아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 | (02) 739 - 0631 |
사이프러스 | 서울시 중구 정동 4 (영국 대사관에서 발급) | (02) 735 - 7341 |
세네갈 |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 빌딩 9층 명예 영사관 | (02) 311 - 8096 |
수단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 (02) 796 - 8692 |
시에라리온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 도남빌딩 | (02) 561 - 3811 |
알제리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2-6번지 | (02) 794 - 5034~5 |
오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9-3 | (02) 790 - 2431 |
온두라스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 (02) 744 - 7563 |
우루과이 |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센터빌딩 1802 | (02) 753 - 7893 |
우즈베키스탄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376-1번지 외교센타 빌딩 701호 | (02) 577 - 366[비자과] |
우크라이나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376-1번지 외교센타 빌딩 903호 | (02) 578 - 6910 |
이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2 | (02) 793 - 7751 |
이집트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4-4 | (02) 749 - 0787 |
인도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 (02) 793 - 8962 |
잠비아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33 파라다이스벤처타운 10F | (02) 557-3240 |
중국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3 | (02) 771 - 3726 |
카자흐스탄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2-15번지 | (02) 548 - 1415 |
파나마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1101 | (02) 745 - 0720 |
파라과이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1101 | (02) 745 - 0720 |
30일 | 베트남(15일), 라오스(15일) 모리셔스(16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팔라우,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쉘, 오만, 카타르, 튀니지 괌(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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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러시아, 키르키즈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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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영국, 캐나다 |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본 여행상품은 ㈜한진관광의 책임하에 제공되고 있으며, 항공운송을 제외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한진관광에 있습니다.